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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PC 통신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고 하여 2009. 12. 11. 경부터 2011. 1. 4.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억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가 투자 손실로 이를 모두 잃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 아버지로부터 인수 받은 서울 종로구 F 상가 C 호 1 층 52호 ‘G’ 신발 매장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계속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발 매장 운영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국에서 신발을 수입하여 팔면 마진이 높아 기존 주식 투자금을 갚아 줄 수 있다.

신발 구입비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물류 통관 비용이 급하다.

내 소유 H 집이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되어 비싸게 팔리면 빌려준 돈은 한 번에 갚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물론 H 재개발 보상비 또한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발 매장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1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유 안타 증권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8,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중국 선납 세금 환급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 신발을 구매하면서 중국에 선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액 4억 가량이 중국 내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

이를 국내로 송금하려면 여러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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