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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316 판결
[약속어음금][집32(2)민,71;공1984.6.15.(730)881]
판시사항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소외 2”란 기재가 회사를 대리한 배서로서 유효한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어음은 그 수취인이 소외 2 개인이지만 보험료지급을 위하여 피고 보험주식회사의 대구영업소장인 동인에게 발행된 것이고, 위 소외 2가 위 어음을 소외인에게 배서할 때 “피고 회사 대구영업소장 소외 2”라고 기재하여 배서한 이상,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서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 자격으로 배서한 것으로 봄이 어음의 문언증권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어음행위의 대리의 방식에 있어서도 어음의 문면으로 보아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소외 2”란 표시는 피고회사의 대리관계표시로서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이 1980.10.27. 및 1981.1.29. 소외 2에게 액면 각 금 1,500,000원, 지급기일 각 1981.3.25, 지급장소 각 대구은행서 지점으로 기재한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였는데 위 소외 2는 1981.1.30. 위 각 어음을 소외 3에게 배서하면서 배서인의 주소, 성명란에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소외 2”라고 기재하고 위 소외 3은 이를 원고에게 배서하여 원고가 위 지급기일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어음의 수취인은 위 소외 2 개인이고 제1배서인 주소, 성명란에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소외 2”라고 기재한 것은 위 소외 2 개인자격으로 배서함에 있어서 그 이름위에 단순히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이라는 문귀를 부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배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소외 2가 위 각 어음에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배서하였으며 위 소외 2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배서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2의 위 배서행위는 표현대리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위 어음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위 어음은 그 수취인란에 “소외 2”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외 2는 위 어음을 교부받고 배서할 당시에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이었으며, 위 어음의 발행인인 위 소외 1과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한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본건 어음은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납입할 보험료조로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인 위 소외 2에게 발행하고, 위 소외 3이 원고를 찾아와서 위 소외 2가 위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어 오라고 한다고 하면서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 소외 2라고 기재된 위 어음의 할인을 요청하자 원고는 위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고 그로부터 배서양도 받았다는 것이고 또 위 소외 2가 위 어음을 위 소외 3에게 배서할 때 위 소외 2 개인의 이름으로 배서한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 소외 2라고 기재하여 배서한 이상 위 소외 2의 내심의 의사야 여하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의 자격으로 배서한 것으로 봄이 약속어음의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다 고 할 것이고 어음행위의 대리에 있어서는 그 어음상으로 보아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 인바 ( 당원 1973.12.26. 선고 73다 1436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소외 2”라는 표시는 동 회사의 대리관계의 표시로써 적법한 표시로 인정하여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 소외 2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어음에 배서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어 그와 같은 권한이 없을 때에는 위 소외 2의 위 배서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되는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와 같이 위 소외 2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어음에 배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어음행위의 대리의 방식과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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