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거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증거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스모스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식회사 방일금속이 피고를 수취인으로하여 1984.10.17.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고가 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방일금속에 대하여 위 어음금 상당을 대여함에 있어 그 채무를 보증하고 담보의 취지로 위 어음에 배서한 것이며 가사 위 채무보증 및 배서를 피고회사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소외 1이 한것이라 하더라도 동인은 당시 피고회사의 상무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의 법리에 따라 위 방일금속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그 차용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4.10.17.경 주식회사 방일금속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그 액면금에 가까운 금원을 대여하였으며 그 당시 위 어음의 제1배서란에 "주식회사 한양 대표이사 소외 3"이라고 된 명판과 인장이 찍혀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한듯한 기재가 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그 무렵 주식회사 방일금속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거나 위 피고 명의의 배서가 진정하게 성립된것이라는 점 내지 피고회사의 상무인 소외 1이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하여 주식회사 방일금속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증인 소외 4, 소외 5의 증언만으로 갑 제1호증의 2(약속어음 이면)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와 같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자체의 성립에 관한 입증을 부인하고 있는 터이나 과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주식회사 방일금속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가 피고의 상무이사 소외 1에게 전화로 배서를 해달라고 부탁한 후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받아왔다는 것이며 또 1984.12.말경 소외 1이 위 방일금속의 소외 2사장을 만나러 왔다가 부재중인지라 소외 2의 처남인 소외 6 영업부장에게 메모를 남기고 갔는데 한양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어음건을 잘 수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원심증인 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소외 2는 1984.4.경부터 원고회사의 회장 소외 7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썼는데 그 차용액이 3, 4억원을 넘게되자 소외 7은 주식회사 방일금속의 어음만으로는 대여할 수가 없으니 피고의 어음을 가져오도록 요구하였고 소외 2는 피고회사가 공개기업이고 재정관리를 은행에서 하고 있는 관계로 어음발행은 곤란하고 담보의미의 배서를 받아오겠다고 한 후 1985.3.경까지 피고가 배서한 주식회사 방일금속 발행의 어음을 담보로 14~15억원 가량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984.12. 말경 소외 2를 방문하였던바,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메모를 남긴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소외 3과 주식회사 방일금속의 소외 2 사장은 처남 매부간이라는 것이다.
위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소외 2가 계속하여 소외 7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적어도 1984.4.이후 1985.3.경까지 피고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을 그 담보로 제공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외 1이 소외 2의 회사를 방문하여 어음의 해결에 관한 메모를 남겼다는 사실은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피고 배서의 어음에 관한 거래가 계속되었음을 짐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자금사정이 소외 2의 어음처리와 관계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은 알 수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반대사정이 없는 한 위의 입증정도로서 그 진정성립은 인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의 증거만으로 위 어음의 배서에 관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증거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