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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9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B 자율방법 대 대장으로, 2015년에는 C 방범 연합회 회장으로 각 활동하면서 위 모임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경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인 사랑의 열매로부터 자율 방범대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사단법인 C 방범 연합회 명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D으로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9. 경 350만원을 본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9.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누나에게 빌려주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법 법인 C 방범 연합회 예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자율 방범대 차량 구매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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