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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0 2018고단6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 협회 제주 지부( 이하 ‘ 피해자 협회 ’라고 함 )에서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총무, E 상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위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회 자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할 슬리퍼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22,260원을 임의로 피해자 협회 비 계좌( 농협 F)에서 A GS 샵 명의 가상계좌( 농협 G) 로 입금한 다음 사무용품 비( 여직원) 항목으로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협회 자금 22,2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금을 피해자 협회에 가 지급금 명목 등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거나 피해자 협회 명의 체크카드로 계산하고, E 상금에서 공제한 현금을 피해자 협회 비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총 168회에 걸쳐 피해자 협회 자금 17,926,9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협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개인적 횡령 금액 일람표 등 첨부)

1. 수사보고 (D 협회 농협은행 체크카드 사용대금 업무상 횡령 건)

1. 수사보고( 피의자 J 농협 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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