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경 C 소재 D 군청 안전건설과 재난 복구 계의 계장으로 발령 받아 D 군 관내의 재난 복구지원 및 재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가 5억 원에 달하고,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 대한 개인적 채무 역시 1억 3,1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빚에 시달려 2015. 3. 경 울산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에도 2016. 11. 18. 경부터 2017. 4. 7. 경까지 18회에 걸쳐 마카오로 출국하여 슬롯머신 도박을 하는 등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9. 경부터 12. 30. 경까지 양일간에 걸쳐 2016년 태풍 ‘ 차 바’ 의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E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S-oil 주식회사에서 F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에 지정 기탁한 315,800,000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위 F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로부터 수령하여 D 군 내 수재민에게 배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주유 상품권 수령 후, 2017. 1. 4. 경 G 면사무소에 지급해야 하는 40,400,000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과, 태풍 피해로 인명 및 주택피해를 입은 관내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13,900,000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제외한 나머지 261,500,000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D 군 관내 11개 읍ㆍ면사무소에 배부하였고, D 군 관내 읍 면 담당 직원들을 통하여 227,900,000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관내 소 상공인 태풍 피해 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다한 채무로 인한 빚 독촉과 연체된 개인 회생 불입금, 도박자금이 필요한 나머지 F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로부터 기탁 받은 S-oil의 주유 상품권을 처분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8. 경 위 D 군청 안전건설과 내에서 안전건설과 -28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