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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23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의

가. 1 죄,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에 처하고, 판시 제2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소속으로 C군 선거구의 충청북도 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법령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부터 2018. 6. 25.까지 위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기탁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선거사무소 6월분 전기요금 140,510원에 이르기까지 47,557,000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인 46,000,000원의 1/200에 해당하는 금액(46,000,000원×1/200 = 230,000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지출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자신의 선거비용 43,965,020원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10,180,700원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하였다.

나.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2. 충북 D에 있는 E병원 입원실에서 회계책임자인 F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신고된 예금계좌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하던 현금으로 1,000,000원을 교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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