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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22357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2.경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트라이프’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메트라이프 소속 보험모집인인 피고 B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상품명 무배당 실버플랜변액유니버셜Ⅱ보험 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원고 납입기간 12년 월 보험료 200만 원

나. 원고는 2011. 12.부터 2017. 5.까지 보험료를 납입(누적 납입원금 1억 3,400만 원)하다가 납입을 중지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만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2017. 7. 5. 기준 해지환급금은 116,207,48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거짓 설명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 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필적 등을 위, 변조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2017. 3. 경 피고 메트라이프의 현재 담당자인 C과의 상담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되어 2017. 4. 경 피고 메트라이프에 대한 민원제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상회복의무로서 위 납입한 원금 1억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주위적 청구), 적어도 위와 같은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위 납입원금과 2017. 7. 5. 기준 해지환급금의 차액인 17,792,5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1) 원고는 안정적인 자산관리 성향인데 피고 B은 이와 달리 변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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