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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1 2014고정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3. 1. 15.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과 함께 보험회사에서의 근무경험을 토대로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험청약서를 작성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자신들이 1~3회 가량의 보험료를 대납한 후,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보험가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를 수령하면 곧바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B은 2013. 1. 하순경 보험가입 및 유지의사가 없는 지인인 F, G에게 연락을 하여 F 명의의 메트라이프 생명 LIfe Cycle 종신보험 보험청약서와 G 명의의 동부 생명 The Smart 유니버설종신보험 보험청약서를 각각 작성하도록 하여 교부받고, E은 2013. 1. 하순경 보험가입 및 유지의사가 없는 지인인 H에게 연락을 하여 H 명의의 동부 생명 The Smart 유니버설종신보험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은 B, E으로부터 위 보험청약서를 교부받아 2013. 1. 하순경 익산시 I빌딩 4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제출하는 한편, 위 F, G, H을 대신하여 제1회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G, H은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고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가입실적에 따라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2.경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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