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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16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의 자격을 갖고 ‘D 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에서 보험계약 모집인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를 통하여 원고 A은 2013. 12. 17.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V보험’에, 원고 B은 2013. 12. 18.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프리미엄Lifetime변액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다. 원고 A은 2013. 12. 17.부터 2014. 12. 17.까지 보험료로 매월 2,462,500원씩 총 32,012,500원을, 원고 B은 2013. 12. 18.부터 2014. 11. 17.까지 보험료로 매월 3,447,500원씩 총 41,37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를 통하여 체결한 위 각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는데, 해지환급금으로 원고 A은 19,141,767원을, 원고 B은 24,487,981원을 각 돌려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5호증의 1~3, 을엠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이 보험설계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원고들에게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상품이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고 변액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것이 사업비를 매월 14% 가량이나 뜯어가고 원금도 건지기 어려운 변액보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해지함으로써 원고들이 납입한 보험료와 돌려받은 해지환급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원고 A은 피고가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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