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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4 2015가합580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3,405,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피고 B는 2001. 5.경부터 2009. 11.경까지는 푸르덴셜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푸르덴셜’이라 한다

)에서, 2009. 12.경부터 2012. 5. 1.까지는 피고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트라이프’라 한다

)에서, 2012. 6.경부터 2013. 7.경까지는 피고 에이아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이하 ‘피고 에이아이에이’라 한다

)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2013. 8. 26.경부터는 피고 처브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이스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처브라이프’라 한다

)에서 보험매니저로 근무하였다. 2) 푸르덴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원고는 담당자가 피고 B로 변경되면서 피고 B를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 B를 통해 피고 회사들의 보험을 가입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메트라이프 보험 가입 1) 원고는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메트라이프와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피고 메트라이프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은 아래 표 기재 순번으로 특정하며, 다른 피고 회사들의 보험계약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특정한다

). 순 번 증권번호 상품명 계약일 월 보험료 (원) 최종 납입일 기납입 금액(원) 계약 상태 1 C 무배당 키즈플랜 변액유니버셜IV 보험 2011. 5. 20. 250,000 2012. 4. 3,000,000 해지 2 D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 II 보험 2011. 5. 20. 250,000 2012. 4. 3,000,000 〃 3 E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보험 2011. 3. 31. 990,000 2011. 6. 3,960,000 〃 4 F 〃 2011. 3. 16. 497,500 〃 1,990,000 〃 5 G 〃 2011. 3. 11. 497,500 〃 1,990,000 〃 6 H 〃 2010. 8. 6. 1,485,000 〃 16,335,000 〃 7 I 〃 2010. 1. 7. 3,940,000 〃 70,920,000 해약 2) 원고는 2012. 6. 27. 이 사건 피고 메트라이프 제7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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