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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나236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3,94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11. 3.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메트라이프’라고 한다)와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설Ⅱ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의 월 보험료는 2,029,500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상품에 관하여 30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60,885,000원을 납입하였다가 2014. 6. 17.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메트라이프에서 환급금 47,887,471원을 받았다.

다. 한편 메트라이프 소속의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2013. 3. 6.부터 2014. 5. 30.까지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가상계좌로 15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30,442,5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말경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보험료를 원고가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되, 피고가 ‘원금의 손실이 없는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받은 돈으로 변제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30,442,500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합계 20,44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가상계좌로 보험료 합계 30,442,5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기인 '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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