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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가합542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들은 인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D는 2003.경부터 2013. 4.경까지는 피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이엔지’라고 한다

) 소속, 2009. 4.경부터 2013. 2.경까지는 피고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피씨에이’라고 한다

) 소속, 2013. 2.경부터 2014. 3.경까지는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트라이프’라고 한다

) 소속 보험설계사로 각 활동하였다. 2) 원고들은 D의 중개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고, 원고 B, C은 부부관계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회사 상품명 건수 각 계약내역 계약일 납입기간 월 보험료(원) 피고 아이엔지 무배당 연금보험 프리스타일 7건 2008. 7. 4 5년납 1,000,000 무배당 라이프인베스트 변액연금보험Ⅰ 3건 2008. 7. 4. 5년납 1,000,000 무배당 세이프업 연금보험 5건 2008. 11. 25. 5년납 1,000,000 피고 피씨에이 무배당 PCA 드림링크 변액유니버셜보험Ⅲ 1건 2010. 7. 21. 종신 1,000,000 무배당 PCA 퓨쳐솔루션 변액연금보험 2건 2011. 9. 26. 10년납 5,000,000 피고 메트라이프 무배당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Ⅴ보험 2건 2013. 3. 30. 전기납 2,462,500 2건 2013. 4. 22. 전기납 2,462,500 1) 원고 A은 D의 중개로 피고 아이엔지, 피씨에이와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D의 중개로 피고들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보험회사 상품명 건수 각 계약내역 계약일 납입기간 월 보험료(원) 피고 아이엔지 무배당 세이프업 연금보험 10건 2008. 8. 25 5년납 2,000,000 무배당 연금보험 프리스타일 8건 2008. 11. 21. 5년납 1,000,000 무배당 파워변액유니버셜보험 1건 2008. 11. 21. 전기납 2,000,000 피고 피씨에이 무배당 PCA 퓨쳐솔루션 변액연금보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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