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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나25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구, 싱크대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공사한 부분의 하자가 심각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7면 제16행부터 제8면 2행까지) 기재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가구, 싱크대 공사 중 모델하우스 시공 부분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

거나 원고가 공사대금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장차 분양될 것을 전제로 담보제공의 의미에서 분양계약서(갑 제14호증)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인데, 이 사건 주택이 분양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현재 공사대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미지급된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자 이를 해지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한편 원고가 2,900만 원 범위 내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한 검증을 거쳤다고 본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이 분양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

거나,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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