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 리모델링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3. 10.경 원고와 사이에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제102동 제1808호 내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0.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①거실바닥과 방바닥의 높이 차이, ②화장실 문 신발 걸림, ③변기 뚜껑 안 열림, ④거실 유리창 불량, ⑤주방문 하자, ⑥주방 타일 하자, ⑦화장실 벽체 타일 하자, ⑧확장 단열 및 난방 시공 하자, ⑨싱크대 선반 하자, ⑩창문틀 충진 하자, ⑪현관문틀 보수보강, ⑫목재문과 문틀 미시공 하자, ⑬목재 도장부분 미시공 하자, ⑭화장실 악취, ⑮아트월 커튼 박스 미설치, 발코니 내부 방충망 미시공, 공사시 발생되는 가구 이동 및 집기류 보양, 도배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14,751,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그 보수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 F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각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는데 합계 4,950,000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