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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30 2019가단5173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041,913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년 12월경 공사대금은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제주 C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문짝 등 가구의 재료를 원고에게 공급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재료를 사용하여 주방가구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18년 4월경 가구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06,48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잔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 잔대금이 14,514,000원(= 121,000,000원 - 106,486,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붙박이장, 싱크대, 서랍, 문 등에 대한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에 관한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78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초의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공사로 시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14,51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시공을 마친 이후 공사현장에 남아 있던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피고가 1,260,000원을 지출하여 쓰레기를 처리하였고, 원고가 시공한 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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