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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4나43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실내장식업, 건설사업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29. 거제시 D아파트 401동 106호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6. 1.부터 2012. 6. 30.까지, 공사금액 29,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 중 내부수장공사에 대해서는 피고 명의의 공사금액 20,000,000인 계약서를, 싱크대, 가구, 창호공사에 대해서는 E 명의의 공사금액 9,000,000원인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어 원고는 2012. 7. 24.에야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그 이후 창호, 싱크대 등에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라.

원고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F는 2013. 2. 13. 피고의 대표이사인 G가 동석한 가운데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G는 이 문서에 직인을 날인하였다.

거제도 추가 공사 협의 (주) C과 A 사장 외 1명이 21일 추가 공사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싱크대-추후 싱크대 사장과 협의 후 위치 조정 및 보수 창호-전면 교체 타일-바닥 교체/grade 수정-욕식 욕실의 오기로 보인다.

바닥/타일 매직 수정 추후 공사 일정은 21일 이후로 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15,0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싱크대, 가구, 창호공사에 대해서는 E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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