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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2424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882,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들, 피고 및 F는 G의 자녀들이고, G은 1997. 2. 17., F는 1999. 1. 25. 각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1995. 6. 23. 아래 표 ‘분할 전 토지’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의해 1984.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72502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 명의 이전등기는 망 G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 G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기한 항소(부산지방법원 2013나21823)가 2015. 2 13. 기각되고, 상고(대법원 2015다19841) 역시 2015. 6. 24. 기각됨으로써 위 1심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은 확정되었다.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수용 여부 H 답 1,452㎡ H 답 1,178㎡ × I 하천 274㎡ 수용 J 답 2,554㎡ J 답 2,515㎡ × K 하천 39㎡ 수용 L 답 1,284㎡ L 답 1,114㎡ × M 하천 170㎡ 수용 N 답 1,066㎡ N 답 703㎡ × O 하천 363㎡ 수용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고, 2014. 5. 15. 창녕군이 분할된 부동산 중 일부를 수용하였다. 라.

2012. 1. 17. 이 사건 부동산 중 7/36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을 채권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창녕군은 2014. 5. 13.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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