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가. F은 1986. 10. 28. 그 소유인 울산 울주군 G 답 1,898㎡(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셋째 아들인 피고에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F이 2000. 7. 12. 사망함에 따라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피고, H, I, J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2003. 5. 21. 울산 울주군 G 답 330㎡(이하 G 토지라고 한다, 2014. 1. 16.경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와 E 답 1,5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G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2003. 5. 28. 원고 A에게 그 명의로 2003. 5.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 A은 2011. 10. 4. 원고 B에게 그 명의로 2011. 9.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F은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로 하여금 1986. 10. 28.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상속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