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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17 2016가단103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11.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7. 피고로부터 분할 전 경주시 A 답 74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4.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0. 11. 23. 경주시 A 답 233㎡와 B 답 512㎡로 분할되었고, 위 B 토지는 2011. 11. 17. C 공장용지 11,390㎡로 합병되어 말소되었다.

그 후 위 C 토지는 2012. 1. 13. C 공장용지 4,840㎡, D 공장용지 5,420㎡, E 공장용지 1,130㎡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분할 전 토지는 위 D 토지 및 위 E 토지 중 일부에 위치하고 있다

(결국 분할 전 토지는 현재 경주시 A 답 233㎡, D 공장용지 5,420㎡ 중 일부, E 공장용지 1,130㎡ 중 일부로 각 분할되거나 합병되었는데, 이하 위 부분 토지를 ‘분할 전 토지 부분’이라 한다). 다.

한편, 분할 전 토지의 모(母) 토지인 경주시 F 답 2,552㎡의 구 토지대장에는 G이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G의 상속인들은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분할 전 토지 부분 등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30.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5. 11. 24.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32580,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 12. G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원고가 G의 상속인들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G의 상속인들은 원고의 분할 전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G의 상속인들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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