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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3.21 2018가합123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B 종중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E(2003. 3. 9. 사망)의 조카이다. 2) 피고 D은 E의 처, 피고 C은 피고 D 및 E의 아들이다.

나. F 토지의 권리 변동 등 1) 피고 D은 1989. 5. 2. G로부터 평택시 F 답 1,767㎡(이하 ‘F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9. 3.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은 1989. 5. 2. H E의 친형이다.

로부터 평택시 I 답 1,630㎡(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3.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F 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 합병 및 이전되었다. F 답 483㎡ (2008. 2. 27. 분할) - F 답 831㎡ (2009. 8. 14. J와 합병) I 과수원 2,641㎡ (지목 ‘과수원’으로 변경 후 2013. 10. 24. F을 I에 합병) I 과수원 560㎡ (2017. 4. 5. 분할, 이후 지목 ‘대’로 변경) J 답 1,284㎡ (2008. 2. 27. 분할) J 답 348㎡ (2009. 4. 2. 분할) K 과수원 1,901㎡ (2017. 4. 5. 분할, 이후 지목 ‘대’로 변경) L 답 936㎡ (2009. 4. 2. 분할) 2009. 5. 27. 수용 - - 4) 위 L 토지가 평택시에 수용되어 피고 D이 수용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은 140,353,200원이다.

다. M 토지의 권리 변동 등 1) 평택시 M 전 1,600㎡(이하 ‘M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68. 3. 12.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1960. 12. 30. 상환완료 원인)가 마쳐졌고, E가 2003. 3. 9. 사망하자 피고 C은 2003. 7. 1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M 토지에서 2007. 10. 26. N 전 1㎡가 분할되었다. 2) 피고 C은 2013. 3. 28. O 주식회사에게 M 토지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현재 위 M 토지 중 일부와 인접 토지에는 P(원고의 조부) 부부, Q(원고의 부 부부, E의 분묘 총 5기가 설치되어 있다. 라.

등기 이전 요구 원고 A는 2017. 5. 29.경 피고 D에게 M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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