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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경 07: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9. 2. 09:05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고 위 업소에서 나가려고 하자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갑자기 격분하여 위 업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길이 약 60cm)를 부러뜨린 뒤, 위 대걸레를 휘둘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26세)의 귀를 때렸고, 피해자 E를 위 업소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위 대걸레 자루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렸으며,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G(28세), 피해자 H(21세)의 머리를 대걸레 자루로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3cm 찢어진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ㆍ누범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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