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경 07: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9. 2. 09:05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지 않고 위 업소에서 나가려고 하자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갑자기 격분하여 위 업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길이 약 60cm)를 부러뜨린 뒤, 위 대걸레를 휘둘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26세)의 귀를 때렸고, 피해자 E를 위 업소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위 대걸레 자루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렸으며,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G(28세), 피해자 H(21세)의 머리를 대걸레 자루로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3cm 찢어진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ㆍ누범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