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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09 2018고단1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1 세), 피해자 D(30 세) 은 2012년 경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 사보이 파’ 의 조직원들이었다.

피고인은 2012. 4. 15. 21:0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 대기실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들이 사보이 파를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 을 탁자 위에 던지면서 “ 너희가 생활을 접는다고

했나.

생활을 접을 거면 손가락을 잘라 라. ”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식칼을 들고 칼등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후 위 식칼의 손잡이가 부러지자,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 을 갖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를 숙이게 한 다음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 C의 뒷목을 수회 긋고, 위 식칼의 칼등과 손잡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다시 위 식칼 손잡이가 부러지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번갈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대걸레 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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