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3 2015가단688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 중 수전설비에 관하여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A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대하여 1,10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위 부동산과 기계기구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법원 B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경매법원에 A로부터 공사비 47,600,000원을 들여 수전설비 설치공사를 하여 30,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2015. 4. 15.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 중 수전설비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라.

따라서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도 위와 같이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