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30.부터 2013. 8. 22.까지 주식회사 서원에스엠(이하 ‘서원에스엠’이라고만 한다)에게 합계 1,581,128,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 31. 서원에스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93,6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8. 22. 서원에스엠 소유인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근담보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A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만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2014. 12. 11.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같은 날 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또한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본886호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위 근담보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서원에스엠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경매사건에서 그 피담보채권을 임대차계약에 따른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당 금액인 58,750,000원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1. 20.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위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동산 내 펌프 및 배관교체 및 실린더가공 대금 64,57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서원에스엠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