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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42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옆에 서 있었을 뿐이므로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행동한 것일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는 위법하므로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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