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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6노17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이 사건 식당의 업주 이자 피고인의 언니인 F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위 식당에 찾아가 구 석에 있는 식탁에 앉아 있었을 뿐, 소란을 피우거나 식당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② 퇴거 불응죄에 대하여, 사건 당일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한 차례 나가 달라고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이에 따르지 않자 바로 피해자가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끌어 내 었는 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상해죄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강제 퇴거를 당하는 과정에서 나가지 않고 버텼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평소 앓고 있던 관절염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법한 폭력행위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였을 뿐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①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에서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 것이고, 업무 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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