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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노27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인 운전기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던 것이고 그 시간은 약 25분에 불과 하며 이 사건 발생 시각인 19:05 경에는 피해자 I가 배차업무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I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I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업무 방해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 제 314 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판결), 업무 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 방해한다’ 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를 구성함은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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