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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42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약간의 실랑이를 벌인 것은 인정하나, 다른 종업원이나 손님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한데( 대법원 2008. 1. 17.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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