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6가합1044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지급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강동구 J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1.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 1.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이나 준비서면 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 최고서를 첨부한 경우, 조합이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상대방이 최고 기간 내에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 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소장 또는 준비서면 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 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참조). 원고가 2016. 6. 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 송달을 통해,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이 사건 재건축사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