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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7가합228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7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위치한 E아파트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6. 11. 16.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 11.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재건축사업 참여 여부를 최고함과 동시에 매도청구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B에게 2018. 2. 20., 피고 C에게 2018. 1. 23. 각 송달되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각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의 위 최고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5, 6,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계약 성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 최고서를 첨부함으로써, 이러한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에 관련한 최고가 이루어진 이상, 이로써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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