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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나20372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의 ‘피고 B’를 ‘피고’로, ‘제1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감정인 F’을 ‘제1심 감정인 F’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앞에 ‘부천시장으로부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항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을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체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 최고서를 첨부한 경우, 조합이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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