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7가단5012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 장안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7. 1. 10.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7. 1.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적정한 감정평가금액이 제시된다면 그 돈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계약의 성립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 최고서를 첨부한 경우, 조합이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에 관련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