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Y교회, J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수정 및 추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7면 16행의 “제기하여”부터 7면 17행의 “소송 계속 중이다.” 부분 제기하였으나 각각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B, C, D교회, F, G, H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1.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3누20167, 2013누20174(병합)호], 피고 B, C, D교회, F, G, H이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나. 8면 8행의 “피고 G에게는” 부분 피고 G에게는 최고서를 첨부하여
다. 9면 6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부터 9면 10행의 “체결되었으므로”까지 부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 최고서를 첨부한 경우, 조합이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유자인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 중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최고장을 받고 2개월이 경과한 후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