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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6가합1188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H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6. 4. 25.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 5. 16.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피고들은 위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6. 6.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재건축사업 참여 여부를 최고함과 동시에 매도청구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B, F에게 2016. 6. 29., 피고 E에게 2017. 3. 30., 피고 사단법인 G에게 2017. 7. 26., 피고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 D에게 2018. 3. 26. 각 송달되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각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의 위 최고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계약의 체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 최고서를 첨부함으로써, 이러한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에 관련한 최고가 이루어진 이상, 이로써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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