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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소방도로를, 신천역 방향에서 동대구치안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테라칸 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다가 전방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모닝 차량과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차량의 각 왼쪽 옆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48세) 소유의 L 코란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카렌스 차량과 피해자 O 소유의 P 쏘나타 차량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대로 위 쏘렌토 차량을 진행하며 도로 왼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렉스턴 차량의 왼쪽 옆부분과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마티즈 차량의 앞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모닝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U에게 약 3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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