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405-17에 있는 ‘힘찬수산’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따라 수협방면에서 파리바게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들도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오른쪽 전방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39세)의 왼쪽 다리 및 엉덩이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그 순간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하여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2세)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92,2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의 ‘황금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