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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를 산정공원로 쪽에서 위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광호산업(주) 소유의 G 포터II 화물차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위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III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면서 위 봉고 III 화물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엑시브 오토바이 번호판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속하여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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