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160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귀포시 1호광장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원에 B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5.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불상지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5. 21:3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제남도서관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6세) 소유의 F 포터Ⅱ 차량의 왼쪽 적재함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G(여, 56세) 소유의 H 마티즈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각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각 차량을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8. 12. 5. 21:35경 서귀포시 I 앞 도로를 남원119구급센터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