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11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0. 00:41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0. 00:41 경 인천 서구 F 아파트 옆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G) 소유의 H 마 티 즈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같은 날 00:44 경 인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스포 티지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같은 날 00:47 경 같은 구 K 오피스텔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마이 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같은 날 01:28 경 같은 구 N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포터 차량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각 차량에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가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각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