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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09 2017노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장으로서 참석한 이 사건 각 행사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 또는 반대의사를 반복적으로 명백하게 나 타 내었 고, 이는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해 온 점에 비추어 선거운동의 목적 의사가 외부로 표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언행을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 행위를 넘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있어서 ‘ 사전선거운동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부터 현재까지 군위군 C 마을 이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통ㆍ리ㆍ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1. 말 12:00 경 경북 군위군 C 마을회관에서 열린 D 농협 사업 설명회에서, 마을 주민 10명이 있는 가운데 “E 이 당선되면 안 된다.

F가 당선되어야 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2. 14:30 경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H에서 열린 I 주간 정월 대보름 행사장에서, 주민 약 400명이 있는 가운데 “E 지가 해 준 게 뭐 있노. E이 되면 안 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C 마을회관에서 열린 D 농협 사업 설명회와 I가 주간하는 정월 대보름 행사는 C 주민 또는 J 주민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므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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