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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2 2014고합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예정된 태안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인 C가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을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C를 지지하도록 함으로써 C를 태안군수에 당선되게 하기 위해, 2014. 3. 27. 09:30경 충남 태안군 D 마을회관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위 마을 주민들에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C 군수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이 오후 14시에 있는데 가고 싶으신 분은 많은 참석 바랍니다"라고 방송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확성장치 사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탈법방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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