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2014.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과거 강원 양구군 D의 이장직 및 양구농업협동조합의 감사직을 역임하였고 현재 사단법인 E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B는 원고 이전에 강원 양구군 D의 이장직을 역임한 자, 피고 C은 같은 마을의 거주민이다.
나. 강원 양구군 F, G,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D의 소유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이장이었던 피고 B와 D 새마을지도자였던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7년경 원고가 D의 이장이 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마을 공동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여 피고 B, J와 원고 사이에 1997. 12. 27. 피고 B, J의 공유로 등기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증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 D마을회 대표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B가 2011. 12. 29.경 위 D 마을회관에서 D 마을 주민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장인 A이 마을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단독으로 해놓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2. 12. 29.경 위 D 마을회관에서 D 마을 주민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공동명의 부동산을 A 단독으로 해 놓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12. 8. 17.경 같은 리 마을회관에서 ‘원고는 서울에 살 때 지명수배를 받았던 자’라고 말하였고, 피고 C은 2012. 12. 29.경 같은 리 마을회관에서 D 마을 주민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A이 1996년 마을 수해복구자금과 나에게 개인배당 했어야 할 복구자금 427,000원을 횡령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을 형사고소하였다. 라.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 B는 2012. 8. 17.경 같은 리 마을회관에서 '원고는 서울에 살 때 지명수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