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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1.10 2016고합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현재까지 군위군 C 마을 이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통ㆍ리ㆍ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1. 말 12:00 경 경북 군위군 C 마을회관에서 열린 D 농협 사업 설명회에서, 마을 주민 10명이 있는 가운데 “E 이 당선되면 안 된다.

F가 당선되어야 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2. 14:30 경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H에서 열린 I 주간 정월 대보름 행사장에서, 주민 약 400명이 있는 가운데 “E 지가 해 준 게 뭐 있노. E이 되면 안 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에서 F의 당선이나 E의 낙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능동적 ㆍ 계획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정치적 의견표시를 한 것에 불과 하다. 3. 판단

가.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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