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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3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청도군 B 이장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차 마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일인 2018. 6. 8. 07:45 경 경상 북도 청도군 B 마을회관에서 위 마을 사람들 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마을 앰프로 “ 사전투표 할 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마을 회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방송을 하고, 위 마을 주민 C, D에게 전화를 하여 “ 차로 태워 줄 테니 투표하러 가려면 마을 회관으로 나오세요.

”라고 말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나와 있던

B 마을 주민 E에게는 “F까지 태워 줄 테니 가는 길에 투표하고 가이 소. ”라고 말하여 위 3명을 피고인 소유 G 스파크 승용차에 승차시켜 위 B 마을회관에서부터 청도 군 H 사전투표 소인 경상북도 청도군 I에 있는 F 면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을 태워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6. 8. 08:32 경 위 B 마을회관에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B 마을 주민 J, K, L, M 등 4명을 위 승용차에 승차시켜 같은 방법으로 F 면사무소까지 태워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8. 09:09 경 위 B 마을회관에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B 마을 주민 N 공소장에는 ‘O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증거기록 92쪽 이하 참조),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위 승용차에 승차시켜 같은 방법으로 F 면사무소까지 태워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인 위 D 등 8명에게 차 마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 Q, D, E, M, C,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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