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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7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경 주식회사 거 삼( 이후 보스 코산업 주식회사로 승계됨 )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외 61필 지에 건축한 D 주상 복합아파트( 이하 ‘D 아파트’ 라 한다) 의 골조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건설회사의 명의를 대여 받아 사실상 무면허로 지하 공사 일부를 진행하다, 2001. 6. 30. 경 공사를 중단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잠시 골조공사 일부를 했던

D 아파트가 공사가 중단된 채 공매에 나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인수한 뒤 내부 설비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 중구 E 회관 5 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공매로 나온 D 아파트 건물에 대해 사채를 빌려 계약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나 그 돈을 빌려 줄 전주를 구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중도 금과 잔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출을 해 줄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 등을 구하지 못하였기에 공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회사의 직원 F에게 “ 신한 은행으로부터 2,100억 원이 틀림없이 대출 될 것이다.

그 건물은 이제 내 것이나 다름없다.

투자자들에게 내부 공사를 도급 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돈을 빌려 와라. ”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F는 2013. 7. 2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공 매 진행 중인 D 아파트에 대해 ( 피고인) A이 신한 은행으로부터 2,100억 원을 대출 받기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A의 것이나 다름없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7. 24. 경부터 D 빌딩의 지하층 내부 설비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피고인의 거짓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차용 증서와 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여 주었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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