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노49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G은 D 와의 약정에 따라 D의 농장 리모델링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투입될 공사비 중 자 부담금 173,148,000원( 이하 ‘ 이 사건 자 부담금’ 이라 한다) 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자 부담금의 입 ㆍ 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자 부담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그 외관만을 작 출하여 국고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 부담금을 가장 납입한 후 국고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자 부담금 173,148,000원 중 110,000,000원밖에 구하지 못한 탓에, D를 통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일단 110,000,000원만을 송금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다시 송금 받아, 그 돈 중 63,148,000원을 D를 통해 주식회사 C 계좌에 송금한 후 다시 송금 받음으로써, 피고인과 G은 110,000,000원만으로 이 사건 자 부담금 전액을 납입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 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기 전에, G은 피고 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설비공사를 잘 모르는 관계로 G이 공사금액 233,148,000원(= 이 사건 자 부담금 173,148,000원 60,000,000원 )에 설비공사를 맡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