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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335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충남 서산시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46억 원 상당의 설비공사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바로 공사를 진행하면 기성 고를 지급할 때 1,000만 원씩 추가 지급하여 변제하고 공사가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공사 부지 및 진입로 매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07. 8. 30. 경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위 신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 골조공사 등을 하도급 주겠다고

속 여 수천만 원을 교부 받고도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 설비공사를 진행하게 해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4. 28. 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예금거래 실적,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송금 확인 증, 수사보고( 서산 시청 담당자 및 피의자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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