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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나1156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설비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효성종합건설기술공사 주식회사(이하 ‘효성종합건설’이라 한다

)에게 남양주시 A 외 1필지 지상의 ‘남양주 B 요양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 주었다. 2) 효성종합건설은 2014. 12. 30.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1. 7. 원고에게 그 중 ‘설비공사(기계, 소방, 가스, 의료가스, 냉ㆍ난방 등)’ 부분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5. 1. 8.부터 같은 해

8. 10.까지, 계약금액을 836,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위 설비공사를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 3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2015. 1. 23.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836,000,000원, 보증기간을 2015. 1. 7.부터 같은 해

8.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효성종합건설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쌍방합의각서 작성과 이 사건 설비공사의 진행 1) 효성종합건설은 2015. 2. 1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3. 10. 원고와 ‘원고가 진행한 이 사건 설비공사에 관하여 효성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쌍방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각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쌍방 합의각서

2. ‘갑’(피고)ㆍ‘을’(원고)은 효성종합건설과 계약체결하여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하여 서로 쌍방 검증을 걸쳐 도달하게 되면, ‘갑’이 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기성금을 받는 시점까지 ‘을’은 시공을 하거나, 만약 타업체가 시공시 기성금수령까지 분납하여 쌍방합의 하에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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