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를 지칭한다.
의 면적은 4필지 합계 572㎡인데, 피고와 선정자 C(이하 ‘피고등’이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바닥면적은 316.58㎡이므로, 피고등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316.58㎡이므로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위 316.58㎡의 지료 상당액이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칙인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손해는 단순한 금전채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 부분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여기서 건물부지라 함은 건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당해 건물의 용도, 규모 등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